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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차오름 취업규칙(변경)

작성자
차오름
작성일
2016.06.29
첨부파일1
조회수
1585
내용

변경 전

변경 후

개정사유

191. 시설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(이하육아휴직이라 한다.)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.

시설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.

2014.1.14부터는 만 68세로 육아휴직 연령이 확대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참조)

84(해고 예고의 적용제외) 4.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

844항 삭제

2015. 12. 23

헌법재판소 위헌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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