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정보공개
- 첨부파일1
- 조회수
- 1644
내용
변경 전 | 변경 후 | 개정사유 |
제19조 1. 시설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(이하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.)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. | 시설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. | 2014.1.14부터는 만 6세→ 만 8세로 육아휴직 연령이 확대됨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참조) |
제84조(해고 예고의 적용제외) 4.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| 제84조 4항 삭제 | 2015. 12. 2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|
게시물수정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댓글삭제게시물삭제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