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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고용노동부 (2015-39호) 따른 2016년 최저임금 고시

차오름
차오름
작성일
2015.11.09
첨부파일1
조회수
2078
내용


「최저임금법」 제11조(주지 의무)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

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첨부파일과 같이 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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