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조회수
- 2133
내용
「최저임금법」 제11조(주지 의무)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
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.
게시물수정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댓글삭제게시물삭제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