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정보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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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*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, 제4조
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, 제3조에 근거하여 4분기 기관운영비 및 회의비 내역을 공개하고자
합니다.
* 2017년 차오름 4/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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