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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2023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지출 사용 내용 통보

작성자
차오름
작성일
2024.01.11
첨부파일0
조회수
98
내용

-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5(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)와 관련입니다.

2023년 우리시설에 후원해주신 후원자에게 2023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용 통보하고자 합니다.

감사합니다. 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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