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차오름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 공개
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
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(시설의 평가)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
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○ 평가결과 등급
등급 | A | B | C | D | F |
점수 | 90점 이상 | 8 0 점 이상 ∼ 9 0 점 미만 | 7 0점 이상 ∼ 8 0점 미만 | 6 0 점 이상 ∼ 7 0 점 미만 | 60점 미만 |
○ 시설 평가결과
시도 | 시군구 | 시설명 | 시설종류 | 평균등급 | 평가 영역별 등급 | |||||
시설 및 환경 | 재정 조직 운영 | 인적자원관리 | 프로 그램 사업 실적 | 이용자의 권리 | 지역 사회 관계 | |||||
경기 | 남양주시 | 차오름 | 근로사업장 | B | B | A | A | C | A | B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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