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조회수
- 1499
내용
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, 이의가 있는 노․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.
2016. 7. 21.
고 용 노 동 부 장 관
게시물수정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댓글삭제게시물삭제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