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정보공개
-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5(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)와 관련입니다.
2022년 우리시설에 후원해주신 후원자에게 2022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하고자 합니다.
감사합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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